<노동귀족 문제의 해법 - 추가 : 초과근로시간 규제>
엊그제 노동귀족 문제의 해법에 관한 글을 제 블로그에 올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글을 올리고 나서, 그와 관련해 추가적으로 좋은(?) 해법이 생각났습니다. (블로그 링크는 http://blog.daum.net/kkkwkim 입니다.)
그래서 블로그를 수정보완했습니다만, 이미 제 블로그 글을 많은 분들이 읽으셨기 때문에 이 추가부분에는 주목하지 않을 것 같아, 그 부분만 여기서 다시 강조하고자 합니다.
...즉 노동자들의 초과근로에 대한 규제라는 방법입니다. 현재 근로기준법에는 초과근로(잔업)는 주당 12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차-기아차 같은 곳에서 이루어지는 토요일-일요일의 특근에 대해선 그 시간을 초과근로 시간에 포함시키지 않아왔습니다.
그래서 현대차-기아차 근로자들은 평일날도 매일 2시간씩 잔업을 하고, 추가적으로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특근을 해서 연 1억원의 연봉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이는 초과근로에 대한 규제 정신에 어긋나는 일이고, 이에 대해 노동계나 학계나 시민단체에서는 모른 체 해왔습니다. 이건 옳지 않은 일종의 담합입니다.
마침 국회에 이런 특근시간도 초과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법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법안대로 이 시간을 잔업에 포함시키면, 자연히 현대차 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이 줄어들어, 결과적으로 노동자 사이의들 격차도 줄어듭니다.
그리고 이리해서 정규직의 연봉은 줄어들지만, 정규직 노동자들의 삶의 질도 개선되는 것이지요. 정부의 규제 변화를 통해 '바람직하지 못한 균형상태'에서 '바람직한 균형상태'로 옮아 가게 됩니다.
게다가 정규직의 줄어든 노동시간을 채우기 위해 다른 노동자들을 고용한다면, 일자리 늘리기에도 도움이 됩니다. 현재 재계는 물론 노동계도 반대하고 있어서 제대로 통과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재계는 고용확대에 부담을 느끼고 있고, 노동계는 당장의 수입감소를 싫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의 노동계는 노동계 전체를 대변하는 게 아니라 현대차 정규직 같은 노동귀족만을 대변하는 것이지요.
노동계의 반대에 대해선, 특근시간을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는 방식을 취하면서 반발에 대처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또 그게 당장은 금전적으로 손해이지만 삶의 질은 개선시킨다는 점을 강조해서 설득해나가야 하겠지요. 그리고 학계나 시민단체나 언론계 등에서 바로 이런 문제를 들고 나갈 필요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재계의 반발에 대해선 다음과 같이 대안을 내어놓으면 어떨까요.
예컨대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아르바이트를 동원해서 공장을 돌리면 정규직노동자 고용을 늘리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이런 아르바이트에 대해선 350%의 특근수당을 줄 필요가 없으니 금전적 부담이 오히려 줄어들 수 있습니다. 또한 그렇더라도 이 아르바이트는 다른 아르바이트에 비해선 훨씬 대우가 좋을 것이니, 대학생이나 대리운전사 등 응모자는 많이 몰려들 것입니다.
혹시 그런 미숙련자로 공장을 돌릴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독일의 자동차공장에서 노동자들의 여름 휴가 때 대학생 등 이런 아르바이트를 대거 동원해 공장을 돌리는 것을 보면, 우리라고 못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이 들어 현대차에서 퇴직한 노동자들을 토-일요일의 아르바이트로 고용해 이들로 하여금 일을 맡겨 지휘감독하게 하면, 기술적 애로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 사회의 유휴인력을 활용하는 효과도 갖게 되니 여러가지로 의미가 큽니다.
사실 토-일요일 특근을 통해 현대차 정규직이 누리는 금전적 이익이 만만찮은 만큼, 이를 바로잡으면 <노동귀족 문제의 완화, 아르바이트의 대우 향상, 유휴인력의 생산적 활용>이라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가져오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이니 노동귀족 문제의 해소를 원하는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 여러 세력들이 힘을 모아서 이 법안이 통과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이 법안은 노동부에서도 일정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고, 또한 조그만한 정당이 아니라 새누리당의 김성태 의원이 제안한 법안이니 보수층의 반발은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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