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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이모저모 (1) : 경제민주화의 진정성

동숭동지킴이 2012. 7. 16. 16:12

 

대선 이모저모 (1) : 경제민주화의 진정성

 

새누리당의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이하 경민실, 대표: 남경필 의원) 소속 의원들 23명이 기업인의 횡령·배임 등 경제범죄에 대한 형벌 강화를 골자로 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특경가법) 개정안을 7월 16일 발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참고로 쉽게 설명하면, 횡령이란 회사돈을 자기 쪽으로 빼돌리는 것이고, 배임이란 자기가 아닌 자기 자식 등 제3자 쪽으로 빼돌리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총수를 비롯한 경영진의 범죄에 대해 법원이 집행유예라는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던 관행을 타파하고자 한 것입니다. 법안의 자세한 내용에 대해선 다음 중앙일보 기사를 참고하십시오.

http://joongang.joinsmsn.com/article/547/8764547.html?ctg=1000&cloc=joongang|home|newslist1

 

사실 경민실이 이런 법안을 제출하게 된 데에는 본인도 한몫 했습니다.(최신 유행어로 깔때기?). ㅎㅎㅎ. 지난 6월 19일 그 모임에 본인이 발표자로 참석해 특경가법의 강화 필요성을 역설했던 것입니다.

 

그 모임에서는 본인의 제안을 받아 이번 법안을 마련했고, 본인 제안보다 강한 부분마저 있습니다. 5억~50억원 이상 범죄에 대해 현행 형량 3년 이상에서 7년 이상으로, 50~300억원에 대해 현행 형량 5년 이상에서 10년 이상으로 개정한 것은 본인 제안과 같습니다. 다만 300억원 이상에 대해선 15년 이상의 형량을 신설해 본인 제안보다 더 나간 부분도 있는 것입니다.

 

원래 새누리당이나 경민실에선 특경가법 강화에 주목하지 않았고, 그 의미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본인 발표로 생각이 달라졌던 것입니다. 이 점은 발표 현장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고, 그 모임을 주도한 의원이 나중에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그 발표와 관련된 에피소드는 경향신문의 다음 온라인 기사가 소개한 바 있습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06191124311&code=910100

 

경향신문의 기사에서도 언급이 되었습니다만, 본인은 그 자리에 가면서 께름칙한 느낌이 없지 않았습니다. 특히 발표 전날 친한 후배로부터 본인이 거기 가는 것에 대해 “이용만 당한다”는 질책까지 받았습니다.

 

실제로 이용(?) 당한 셈입니다. 본인이 제안한 아이디어를 새누리당 의원들이 이용했기 때문입니다. 이건 어찌 보면 바람직한 이용입니다. 다만 이게 법안으로 확정되지 못하고 대선을 앞두고 새누리당이 뭔가 하는듯한 쇼를 벌인 걸로 그친다면 본인의 발표나 아이디어는 악용되는 셈입니다.

 

어찌될지는 두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새누리당이 경제민주화를 들고 나왔는데, 말로만 떠들고 정작 실천은 하는지 여부는 바로 이 법안을 대선 전에 국회에서 통과시키는지가 시금석의 하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근혜 후보캠프 선거대책본부장인 김종인박사가 이 법안과 관련해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도 한번 유심히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김박사는 경제민주화 이야기를 추상적으로 많이 하기는 했습니다만 구체적인 제안은 별로 없었고, 특히 특경가법 강화와 관련해선 언급한 바가 없습니다. 혹시 김박사 본인이 1993년 2억원의 뇌물을 받은 죄로 처벌받은 것과 특경가법에 대한 그의 태도가 아무 관련이 없기를 바랍니다.

 

특경가법 강화를 비롯한 엄정한 법집행은 일찍부터 재벌개혁을 위한 시민단체에서 주장한 바 있는 내용입니다. 다만 그런 주장에서는 횡령·배임에 대한 최저형량을 7년으로 높이면 집행유예가 아니라 실형을 언도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 별로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본인이 그걸 강하게 부각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두어 달 전에 민주당의 원혜영 의원 등도 특경가법강화 법안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아마도 본인이 2월 23일자 한겨레에 칼럼으로 쓴 것(<재벌개혁과 특경가법>)에서 아이디어를 얻었을 것입니다. 민주당의 ‘경제민주화특위’(위원장: 유종일 교수)에서도 본인만큼 그 중요성을 강조하지는 않았지만 특경가법 강화를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경민실 발표에서 본인이 민주당 원혜영의원도 법안을 제출했으니 이왕이면 그보다 강력한 법안을 제출하면 어떻겠느냐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경민실에서는 정말로(!) 그렇게 했습니다. 원의원 법안에선 50억원 이상의 범죄에서만 실형을 살게 했는데, 경민실 법안은 5억원 이상 범죄에 대해서까지 실형을 살게 해놓았으니까요.

 

비록 새누리당 전원이 동의하지는 않더라도 이번에 법안을 제출한 새누리당 의원과 민주당, 통합진보당이 힘을 합치면 법안은 쉽게 통과될 수 있습니다. 재벌개혁에 대한 민주당의 진정성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대통령선거에서는 이런 진정성을 보면서 투표권을 행사하면 될 것입니다.

 

특경가법 강화에 대한 재계의 정리된 공식 반응은 아직 나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한국경제신문 7월 16일자의 보도에 다르면 전경련 관계자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2071570941&intype=1

 

 

그는 “만인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원칙에 따라 기업인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법을 집행한다는 데 원칙적으로 동의한다. 그동안 검찰수사, 법원판결에서 ‘유전무죄, 무전유죄’라고 느끼는 국민들이 많았다면 일부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경련에서는 참으로 드물게 듣는 반가운 코멘트입니다.

 

다른 재계 관계자는 총수뿐만 아니라 고위공무원, 정치인에 대해서도 똑같은 기준을 적용해 범죄에 연루된 공무원과 정치인에 대해서도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하게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큰 액수의 범죄라면 당연히 그래야겠지요. 다만 어째 정치권에 대한 협박 같은 냄새도 풍겨납니다. 이리하면 너희는 괜찮겠냐 하는 것이지요. 일종의 물귀신 작전인 셈입니다.

 

어쨌든 특경가법 강화에 대해 재계도 대놓고 반발하기 어려운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출자총액제한제도와 같은 것은 재계가 반발하기 쉽고, 그래서 소모적인 논쟁이 지속되고 그러면 재벌개혁의 에너지가 소진됩니다. 노무현정권 때 바로 그랬습니다.

 

이 때문에 재벌개혁을 위해선 논란의 여지가 적으면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 특경가법의 강화부터 시작하자고 본인이 제안한 것입니다. 반찬 가지 수 많다고 반드시 먹을 게 있는 게 아니지요.

 

7월 16일자 문화일보 기사에 따르면, 일부 인사가 이런 법 강화가 위헌이 아닌가 하는 문제를 제기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터무니 없는 주장입니다. 특경가법 자체가 위헌이라면 또 모르겠지만, 이미 존재하는 특경가법의 형량을 조정하는 것은 결코 위헌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특정강력범죄에 대해 가중처벌하는 것에 대해 합헌판결이 내려진 바 있으므로, 당연히 특경가법도 합헌입니다. 일반인과의 형평성 즉 법 앞의 평등을 위해서도 특경가법이 강화되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지요. 앞의 문화일보에서도 특경가법의 강화에 찬성하는 검찰측 견해가 있다는 것도 어쩔 수 없이 언급해둔 형편입니다. 재계가 이 법에 내놓고 반대한다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범죄를 저지르겠다는 말밖에 되지 않지요.

 

참고로, 지면 사정상 2월 23일자 본인의 한겨레 칼럼에서는 충분히 다루지 못했던 특경가법 관련 내용을 여기서 부연 설명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법안을 둘러싼 논쟁에서 필요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선 특경가법을 강화하는 것의 의미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는 본인도 금년 들어서 비로소 알게 된 내용입니다. 곽노현 교육감 사건과 관련해 형법에 관심을 조금 갖게 되고, 또 본교 법학과 교수와 이야기를 나누다 깨닫게 된 것입니다.

 

현행 형법에 따르면, 어떤 범죄와 관련된 최저형량에 대해 판사가 정상참작(전문 용어로는 ‘작량경감’)할 수 있는 범위는 그 형량의 절반까지입니다. 예컨대 7년의 최저형량이면 3.5년 미만으로는 선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선고형량이 3년을 넘어가면 그에 대해선 집행을 유예할 수가 없고 반드시 실형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 횡령·배임에 대한 최저형량이 7년으로 높아지면 일단 유죄로 확정되는 경우 총수도 감옥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까지 대부분의 총수가 수십억원, 수백억원을 횡령 또는 배임하고도 3년형에 5년 집행유예라는 ‘정찰제’ 솜방망이 판결을 받았던 것과 확연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감옥에서 ‘범털’로 특별대우 받는다 하더라도 감옥살이한다는 것은 총수로서는 견디기 어려울 것입니다.

 

보통 사람도 감옥살이는 힘든데 황제처럼 지내온 총수야 두말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가석방이나 형집행정지로 감옥에서 나올 수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가석방되려면 형기의 1/3 이상을 복역해야 하고, 병으로 휠체어 타고 형집행정지로 나온 경우엔 병이 낫고 나면 다시 복역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사면시키려 해도 형기의 절반을 복역해야 가능합니다. 따라서 실형을 선고받는다는 것은 총수들에겐 죽을 맛일 것입니다.

 

본인이 경민실에서 발표할 때 어느 새누리당 의원이 이런 반론을 폈습니다. 법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선 단순히 형량을 높이는 것은 별 의미가 없고 법 집행의 확실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본인은 다음과 같이 답했습니다. “100% 동의합니다. 그런데 형량을 높이는 것은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라 실형을 살아야 할 ‘확실성’을 높이는 것입니다.”라고 말입니다. 이게 이른바 변증법에서 이야기하는 양(量)의 질(質)로의 전환이지요.

 

특경가법 강화는 단순한 형량 높이기가 아니라 실형을 살게 만드는 질적인 변화인 것입니다. 또 그 의원에게 답하면서 검찰개혁을 통해 검찰이 총수의 범죄를 철저히 조사할 필요성도 추가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다만 검찰개혁이 아직 이뤄지지 않은 지금 상태에서도 총수들이 기소되는 일이 있습니다. 따라서 특경가법 강화는 그 자체로도 의미가 큽니다.

 

그리고 이렇게 형량을 높이는 것이 과도한지 어떤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특경가법 제3조가 횡령·배임에 관한 조항이고, 제4조는 재산국외도피에 관한 조항입니다. 그런데 제4조에 따르면 도피액이 5억~50억원일 때는 5년 이상, 50억원 이상일 때는 10년 이상의 형을 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현행 법률에선 자기 재산을 해외로 빼돌리는 경우보다 자기 재산도 아닌 회사재산을 빼돌리는 횡령·배임에 대한 형량이 더 낮은 상태입니다. 이걸 바로잡는 것이 바로 경민실이 제안한 법률이고, 따라서 그 형량이 결코 과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한편 대법원의 양형위원회에서 2009년에 정한 양형기준에 따르면 금액에 따라 여러 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00억원 이상의 횡령·배임에 대해선 기본형량이 5년~8년이고, 감경을 하더라도 4년~7년으로 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300억원 이상 범죄에 대해선 실형을 살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태광그룹 이호진 회장과 그의 모친인 이선애상무는 1400억원대의 횡령·배임혐의로 금년에 1심에서 각각 징역 4년 6월과 4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되었습니다. 경민실 법안은 이런 흐름에 따르면서 그 형량을 조금 강화한 셈입니다. 


미국에선 엔론 사건에서 회사돈 빼돌린 것도 아니고 그저 장부를 허위로 작성한 범죄에 대해서도 징역 24년이라는 중형이 선고된 바 있습니다. 횡령과 배임은 도둑질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일반 도둑은 몇 천만원 훔치면 아마도 몇년씩 실형을 살 것입니다. 반면에 총수는 몇백억원을 훔쳐도 실형을 살지 않는 현실이 바로 '유전무죄 무전유죄'입니다. 이를 바로잡는 게 '법 앞의 평등'이겠지요.

 

그룹을 경영하는 총수를 감옥 보내선 곤란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제기될 수는 있겠습니다. 일리 있는 걱정입니다. 하지만 모든 법률이 그렇듯이 이 법률도 처벌이 아니라 예방이 목적입니다. 범죄를 저질러도 솜방망이 처벌을 받으니 횡령·배임이 계속되는 현실을 타파하자는 것입니다.

 

또 그러다 보니 재벌총수들이 비록 감옥에 가지는 않더라도 검찰 조사받고 재판정에 서는 일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경민실 법안대로 형량이 강화되면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훨씬 줄어들어 총수들이 검찰과 법원에 들락거릴 일도 줄어들 것입니다. 결국 총수에게도 좋은 법안입니다.

 

이 법안이 총수에게도 좋은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총수가 경영능력이 없는데도 전문경영인에게 경영을 맡기지 못하는 이유에는 자기가 회사 돈을 빼돌리기 위한 경우도 있지만 전문경영인이 빼돌릴까 걱정이 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1987년에 범양상선에서는 총수와 전문경영인의 갈등이 심각했는데, 거기에는 바로 이런 회사돈 빼돌리는 문제가 관련되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벌이 강화되면 전문경영인도 돈을 빼돌릴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그도 돈을 빼돌리면 감옥 가야 하니까요. 따라서 경영능력 없는 총수는 다른 선진국처럼 경영일선에서는 물러나고 전문경영인체제가 자리잡게 됩니다.

 

한국의 재벌은 선진국 대그룹과는 달리 세습경영체제가 아직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북한의 세습체제를 비판하지만 재벌도 마찬가지인 셈입니다. 본인은 재벌총수의 3세나 4세가 최고경영자가 되는 것을 무조건 반대하지 않습니다. 단지 경영능력이 없는데도 단지 자식이라는 이유만으로 사실상 국민재산인 그룹을 멋대로 경영하는 현재의 황제경영을 반대할 뿐입니다. 참고로 경영능력의 유전자는 없는 법이지요.

 

일감몰아주기, 회사기회유용, 순환출자와 같은 오늘날 여러 재벌 문제는 사실 총수의 세습경영을 유지하기 위해서 동원된 수단입니다. 특경가법 강화로 세습경영의 필요성이 줄어들면, 일감몰아주기 따위의 비리도 자연히 줄어들게 됩니다. 특경가법 강화가 재벌개혁의 핵심인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특경가법을 강화하더라도 범죄를 저지를 총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총수는 경영을 지휘하는 것보다는 감옥에 들어가 있는 게 오히려 회사경영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특경가법 강화는 기업에 도움이 될지언정 손해가 되는 게 아닙니다.

 

횡령·배임이 어려워지면 정경유착도 힘들어집니다. 사실 재벌들도 정치인, 관료들에게 뇌물이나 떡값 바치느라 아주 귀찮습니다. 그런데 법에 의해 비자금 조성이 힘들어지면 뇌물이나 떡값을 안줘도 될 명분이 생깁니다. 그러니 총수나 기업에게도 좋은 조치인 것이지요.

 

 

본인은 “우리나라에서도 존경받는 부자를 보고 싶다”는 말을 입버릇처럼 해왔습니다. 유한양행의 유일한 선생 이외엔 그런 존경받는 부자가 잘 없었습니다. 기업총수들이 걸핏하면 재판정에 출두했으니까요. 특경가법 강화는 우리에게도 존경 받는 부자가 여럿 출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도 할 것입니다. 범죄를 저지르지 않다 보면 좋은 일 하는 것도 쉬워지니까요.

 

물론 경민실 법안이 아직 제출되었을 뿐이지 통과되려면 고비가 이것저것 있을 것입니다. 소관 상임위와 법사위를 통과해야 하고 본회의도 통과해야 합니다. 그 사이에 재계의 물밑 로비가 치열할 것입니다. 이렇게 시간이 흐르는 사이에 대선이 끝나면 사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뒷간 갈 때와 나올 때 생각이 다른 법이잖습니까.

 

하지만 새누리당 경민실이 제안했고 민주당이 반대하지 않는다면 그들이 힘을 모으기만 해도 빠른 시일 내에 법안 통과는 가능합니다. 혹시 새누리당이 당론으로 그 법안에 반대하지만 않는다면요.

 

본인은 긴가민가 합니다. 경민실의 진정성은 상당 정도 인정할 수 있겠습니다만, 경민실이 새누리당의 주류는 아니지 않습니까. 특히 경민실의 대표인 남경필 의원은 최근 새누리당이 박근혜후보의 사당(私黨)으로 변질하는 것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안의 대표발의자인 민현주의원은 박근혜캠프의 여성문제 보좌역입니다. 박근혜의원이 경제민주화에 진정성을 보이다면 법안통과는 당장 이뤄질 수 있을 것입니다. 김종인박사의 진정성 역시 여기서 드러나겠지요.

 

본인은 아직도 박근혜후보 진영의 진정성을 믿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 법안에서 박후보가 진정성을 보이고, 또 대선까지의 기간에 경제민주화, 복지, 남북평화와 관련된 다른 사안에서도 진정성을 구체적으로 드러낸다면 박후보에 대한 생각을 달리 하겠습니다. 국민이 중요하지 정당이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